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 (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송정동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7번길 58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단 학기 간 수업일수를 균형 배분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휴업일)
- 1. 본교의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① 관공서의 공휴일
- ② 개교기념일 : 12월 16일
- ③ 여름방학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 일정에 의함.
- ④ 겨울방학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 일정에 의함.
- ⑤ 학년말 방학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 일정에 의함.
- ⑥ 체험방학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 일정에 의함.
- 2. 제1항 제③호, 제④호, 제⑤호, 제⑥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3.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의 학급당 정원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 학교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제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범위 안에서 감축하여 운영하고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11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4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개별 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나, 필요시 반일(4시간) 단위로도 운영할 수 있다.
- ⑤ 교외체험학습은 가족동반 여행, 견학활동, 각종 체험활동 등 학생에게 교육적인 학교밖 활동이 인정되며, 학생·보호자 신청→학교장의 사전허가→체험학습 실시→사후보고서 제출의 신청 절차를 따른다.
- ⑥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 이내의 교류수업을 허가 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2조(과외수업의 금지)
- ① 본교의 수업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행하며, 법령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과외수업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하지 아니한다.
- ② 재학생은 교내 및 교외를 불문하고, 불법과외 수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과외교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외수업을 받은 학생의 부모에 대하여는 제20조에서 규정한 징계처분을 행한다.
- ④ 본조에서 ‘과외수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행하는 수업 이외의 수업을 말한다.
제13조(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수료)
- ①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각 학년 과정의 수료와 진급을 인정한다.
제15조(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취학의무의 면제 및 재입학·편입학
제16조(입학ㆍ전학)
-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 학생은 매년 동(洞)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학생명부에 등재된 학생과 취학이 허용된 만 5세 학생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 ② 입학 시기는 매년 3월 31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입학의 시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 기일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뒤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선수로 출전하지 않는 야구부 학생의 대회 참가를 위한 개별 체험학습의 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개별 체험학습 신청서는 대회 출전을 위한 내부 기안으로 대신하고 이를 위한 학부모 동의는 연 1회 실시한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재입학 ㆍ편입)
- ① 학교의 장은 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 외 학적을 관리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재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제19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구성
-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 ㉰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 ㉱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
-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함.
- ② 회의 개최
- ㉮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함.
- ㉯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정기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 ㉯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④ 회의록 작성 등
- ㉮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제6장 조기 진급과 조기 졸업
제20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고 다음 해당학년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의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
- ㉮ 1,2학년은 지능이 상위 1%이내, 또는 IQ 140이상이고,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성적이 각각 상위 1%이내인 자.
- ㉯ 3,4,5학년은 다음의 가, 나 항 중 1개항 이상과 공통사항을 모두 갖춘자.
- - 지능이 상위 1% 이상이거나 IQ 140이상이고 전 교과 성적이 상위 1% 이내인 자
- -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수학, 과학, 컴퓨터, 예·체능 경시·경연대회 우수 입상자로 전 교과 성적이 상위 10% 이상인 자
- ㉰ 공통사항 : 심신의 발달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며 사회 적응력이 발달하고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검사(국어, 수학, 과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 ②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의 횟수는 1회에 한하며 대상자는 학년재적수의 1% 이내로 한다.
- ③ 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1조(교과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 구성)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교과목별 평가방법 및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재·편입학 학생의 학년 결정 등)
- ㉯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른 학년의 결정
- ㉱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제22조(학생 포상)
-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성적이 우수자,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활동실적 우수자, 도덕생활실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3조(학생 징계)
-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학교 내의 봉사
- ㉯ 사회 봉사
- ② 학교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 체벌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훈육 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제8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5조(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 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와 학급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을 정하여 실시한다.
제26조(학생 자치활동의 운영)
- ① 학생의 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 ② 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제9장 학교 학력심의위원회
제27조(다문화가정 학생 학교 학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에 의거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가정 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학생 학교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교감 : 위원장
- ㉯ 다문화교육관련 교원
- ㉰ 학력평가 전문가(교원 또는 외부전문가)
- ③ 본교는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④ 위원은 학교장이 위촉하고, 외부 전문가의 경우 위촉장[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한다.
- ⑤ 위원의 임기
- ㉮ 위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은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인사이동·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해촉할 수 있다.
-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해촉할 수 있다.
- ㉮ 위원으로서 품의를 현저하게 훼손한자
- ㉯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 ㉰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위원회의 심의사항
- ㉮ 학력증명이 곤란한 다문화가정 학생 등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 ㉯ 학력증명이 곤란한 다문화가정 학생 등의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 ㉰ 기타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 ⑧ 회의 개최 및 의결
- ㉮ 학력인정을 위한 위원회는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한다.
-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언어소통을 위해 영어 및 해당 국가 언어의 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 ⑨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 대상은 학령기 아동으로서 초·중등학교에 입교(취학, 입학, 편입학) 신청을 하였으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지 못해 입교할 수 없는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등 학력증명이 곤란한 다문화가정 학생 등(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포함)으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 ⑩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의 심의 원칙
-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의 학력은 우리나라의 학령, 출신국 또는 제3국에서의 수학기간, 현재의 학력수준, 본인 및 보호자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 교육과정 이수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정의 구두 면접과 언어·수리능력에 대한 학업능력을 평가하여 현재의 학력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단, 평가결과가 학력인정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 ㉰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학습능력 평가 등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 시교육청은 학교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력심의 결과를 정기적(반기별)으로 조사하여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다.
- ⑪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발급 및 관리
- ㉮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결과에 의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심의의결서’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의 효력은 해당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심의의결서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가 완료된 날부터 발생한다.
- ㉰ 위원회는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증명서’ 2부를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학년결정 증명서 발급대장에 편철하여 관리한다.
- ㉱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신청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심의의결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증명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증명서 발급대장’, ‘기타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관련 서류’는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업무담당자가 일괄 작성하여 관리하며 준영구 보존한다.
- ㉲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증명서’에 명시된 학교급, 학년(학기)로 입교(취학, 입학, 편입학) 처리한다.
제10장 학칙 개정 절차 등
제28조(학칙 개정 절차)
-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