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마음과 실력을 가꾸는 행복한 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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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개정이력

  • 제정 0000. 00. 00.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칙은 ‘송정동초등학교 학생 생활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생활 규칙은 송정동초등학교 공동체가 학생의 인권을 비롯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학생들이 생활 규칙을 배우고 함께 고쳐가면서 공동체에 참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시민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제3조 [적용근거]

이 규칙은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 따라 송정동초등학교 공동체에 적용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을 모아놓은 것이다.

제4조 [규칙 적용의 원칙]
  1. ① 모든 학생은 인권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규칙을 적용할 때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학생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여자이든 남자이든, 장애가 있든 없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이 많든 적든, 피부색이나 사용하는 언어, 병에 걸리거나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생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둘째, 학생과 관련된 것을 결정할 때는 학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셋째, 모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야 한다. 넷째, 학생은 규칙을 만들고 적용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2. ② 이 규칙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교육을 위하여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3. ③ 이 규칙은 송정동초등학교 공동체 모두가 함께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쉽고 분명한 말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이해하고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정의]

본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4. “학생생활지도”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5.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든 소통 활동을 말한다.
  7.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6조 [교육 3주체의 책무]
  1.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을 존중하고 따르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1.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2. 2. 학교 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3. 3.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의 금지
    4. 4.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 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5. 5.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6. 6.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3.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교육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원과 보호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교육을 위하여 시설, 인력 등 모든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5.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생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1. 보호자는 학생이 학교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따르고, 학칙과 교원의 지도 방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2. 보호자는 학칙으로 정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확인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3. 보호자는 학교의 교육적 역할과 교직원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4. 4. 학교장 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 [학생의 권리]
  1. 1. 학생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기타 인권 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2. 2.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3. 3.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4. 4. 학생은 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교육의 과정에서 인격체로서 존중받는다.
  5. 5.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6. 6.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7. 7.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8. 8.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 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9. 9. 학생은 교육청과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0. 10.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11. 11.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2. 12.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 활동과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13.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법규와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4. 14.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5. 15.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6. 16.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피해, 비행 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7. 17.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8. 18.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9. 19.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20. 20.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1. 21.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2. 22.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3. 23.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24. 24.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5. 25. 장애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특수교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학생의 책임]
  1. 1.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2. 2.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3. 3.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다.
  4. 4.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5. 5. 학생은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학교 교직원)모두를 존중해야 하며. 비하하거나 해치거나, 괴롭히지 않아야 한다.
  6. 6. 학생은 학교의 시설·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7. 7. 학생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교폭력을 행해서는 안 되며,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8. 8. 학생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교제할 책임이 있다.
  9. 9. 학생은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10. 10. 학생은 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11. 11.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12. 12.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13. 13.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4. 14. 학생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다.
  15. 15.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회가 긍정적인 교육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16. 16. 학생은 체육활동,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17. 17.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을 교환할 때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저속한 표현을 삼갈 책임이 있다.
  18. 18.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르며, 교사의 조치가 부당한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 개진 및 개선을 요구할 책임이 있다.
  19. 19. 교사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 과목 공부를 금하며, 교사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 배회를 금지하여 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를 바르게 할 책임이 있다.
제9조 [보칙]

이 규칙에 적혀 있지 않은 사항은 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로 결정한다.

제2장학교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0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이용 및 환경]
  1.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한다.
  3. ③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않는다.
제12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서로 존중하며, 교우 간 및 상ㆍ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1. ①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2. ② 교우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3.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나 성교육 담당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 ④ 이성 간의 단둘의 만남은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한다.
  5. ⑤ 학부모와 교사는 성교육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워주며 학생들은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를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① 휴식 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② 한가한 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③ 학생은 쉬는 시간 동안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4. ④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은 하지 않도록 한다.
  5. ⑤ 일과 중 개인 자전거, 스케이트, 인라인 등을 타지 않는다.
  6. ⑥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7. ⑦ 학교 내에서 학생의 표현과 언론 활동,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8. ⑧ 학교 내에서의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9. ⑨ 게시판 사용, 집회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4조 [동아리활동]

방과후학교와 교내 동아리 활동을 연계한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① 학생은 방과후학교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2. ②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활동 목적과 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관련 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지도교사는 반드시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5.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용의 및 복장]
  1. ①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 액세서리 등을 하여 개성을 실현활 권리가 있다. 다만, 과도한 노출과 차별적인 문구나 그림이 담긴 옷을 입거나 액세서리 등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2. ②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하며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해서 착용한다.
  3. ③ 가방의 종류는 자유로이 한다.
  4. ④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6조 [학급 내 봉사활동]
  1.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③ 학급 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으면 담당 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17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는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학교장 위임전결 규정에 맞도록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규정)

  1. ①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하고자 할 때
  2.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8조 [출결사항]
  1. ① 학칙에 따른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②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 수는 원적 교의 결석일 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3.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2.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4.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상 일과 중에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교외 학습활동은 학교장이 승인하면 출석 수업으로 인정한다.
    5. 5. 개별 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연간 14일 이내, 교류(교환) 체험학습은 연간 1개월 이내로 한다.
    6.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7. 7.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8.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9.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4. ④ 소정의 등교 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5. ⑤ 소정의 하교 시간 이전에 하교할 때는 조퇴로 처리한다.
  6. ⑥ 소정의 교과수업 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과로 처리한다.
  7. ⑦ 위 제③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8.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중복되어 발생하면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9.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10.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 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9조 [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원격지일 경우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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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출결을 나타내는 표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제20조 [출석사항 평가]
  1. ①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을 때 개근으로 한다.
  2. ②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일 때 결석 1회로 간주한다.
  3. ③ 이 외의 출석 사항 관련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훈령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 [결석]
  1.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의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② 미인정 결석
    1.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3. ③ 기타 결석
    1. 1. 부모ㆍ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지각ㆍ조퇴ㆍ결과]
  1. ①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②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③ 결과 : 수업 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 ④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같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5. ⑤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6. ⑥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더라도 1회로 처리한다.
  7. ⑦ 위 제14조 ③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3조 [체험학습안전지도]
  1. ① 학교의 장은 현장 교육을 시행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인 체험활동 시간 등 적절한 시간에 시설 및 차량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 시 관계기관에 안전 호송을 요청할 수 있다.
  3. ③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 학생 수 및 차량 수 등에 따라 적정한 인원의 인솔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를 지정하고, 각자의 임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4. ④ 인솔책임자는 현장 교육 기간 중 사전계획에 따라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인솔 및 지도교사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높이어야 한다.
  5. ⑤ 인솔 및 지도교사는 소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담당 학생의 동태를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학생생활지도에 힘써야 한다.
  6. ⑥ 인솔 및 지도교사는 담당 학생 중 신체 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는 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활동 중이나 차량 운행 시에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7. ⑦ 인솔 및 지도교사는 차량 운행 시 운전자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탑승하여 과속 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탑승 학생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8. ⑧ 학교의 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서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 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9. ⑨ 학생은 교외에서 이뤄지는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을 포함한 여러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지키고 안전하게 활동한다.
제24조 [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① 정기적으로 진로 관련 표준화 검사를 시행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할 수 있다.
  2. ②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3. ③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2절교외생활

제25조 [교외생활]

학생의 교외 생활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 관련 법에 따르며 특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② 교외에서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 학생을 만나면 서로 예의를 표한다.
  3. ③ 본교 이외의 단체나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④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5.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⑥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7. ⑦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제26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이상이 있으면 즉시 학교,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는다.

  1.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②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관계
  3.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정보통신

제27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④ 학생은 나이 제한에 맞지 않는 영상이나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5.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 하여서는 안 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6. ⑥ 학생은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⑦ 학생은 상대방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⑧ 학생과 보호자는 교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카메라,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교원ㆍ학생 간 대화 등) 등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거나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학생생활 교육

제28조 [생활 교육의 범위 및 방식]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를 비롯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이 학생 생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제29조 [훈계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항과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①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②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③ 고정된 자세로 일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
  4. ④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5. ⑤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6. ⑥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7. ⑦ 교실 밖 분리 조치
  8. ⑧ 학부모 통보 및 상담
  9. ⑨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 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10. ⑩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 [교외생활지도]

학부모(단체),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1조 [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모두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도구에 의한 체벌
  2.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언어적 폭력
  6. 6. 체벌 대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분리할 수 있다.
제32조 [학교의 장과 교원의 권한과 책임]

생활 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의 장과 교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의 권한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1. 법적 권한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할 권한이 있다.
    2. 2. 교육활동 중 타인을 괴롭히고 또는 해를 가하거나 비하하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단호한 조처를 할 수 있으며 경찰 등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 3. 학생생활지도를 벗어난 학칙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학생을 징계할 권한이 있다.
    4. 4. 부당하게 침해당한 교권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의 책임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1.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학칙과 지도방침 등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인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 교직원이 학생생활지도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학생생활지도 전략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3. 학교는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합리적인 이의제기에 대응하여야 한다.
제33조 [학교생활 안전]

학생들은 모두가 학습에 집중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1.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 그 외 교육활동이 끝나면 바로 하교해야 한다.
  2. 2. 학생은 등하교 시 승용차를 이용할 때 주정차가 불가능한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 지정된 일시 승하차 구간에서만 내리도록 한다. 단, 몸이 불편한 학생은 교문 안에서 내릴 수 있다.
    1. 가. 등교는 정해진 통학로를 이용해야 한다.
    2. 나. 학생은 등하교 시 자전거 이외의 이동 수단을 쓰지 않는다.
    3. 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등하교할 때는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지정된 자전거 거치대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3. 3. 등교 후 마음대로 교문 밖으로 외출(조퇴)하지 않는다. 단, 필요할 때는 담임교사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외출(조퇴)할 수 있다.
  4. 4. 수업 시간 중에는 수업 장소에서 교사의 허락 없이 나가지 않는다.
  5. 5. 복도에서 오른쪽으로 다니기, 차례 지키기, 실내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등 예의를 지킨다.
  6. 6. 장소에 따라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신는다.
  7. 7. 다음 각 목의 사항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와 상의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교사와 함께 활동할 수 있다.
    1. 가. 실외 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2. 나. 교내에서 외부인과 만나고자 할 때
    3. 다.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4. 라.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34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①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물건을 아끼고 남의 물건을 사용할 땐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남의 물건을 빼앗으면 안 되고 허락을 받았더라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2. ②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함부로 가져가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그 피해를 복구할 책임이 있다.
제35조 [휴대전화 및 휴대용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을 포함) 소지‧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단, 수업 중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할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을 때 학생에게 주의를 비롯하여 생활교육을 할 수 있다.
  3. ③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지도 교원에게 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4. ④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갖추어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5. ⑤ 학부모들 제삼자가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수업내용(교사-학생 간 대화, 학생 간 대화, 학생과 제삼자와의 대화 등)을 녹음 또는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없다.
  6. ⑥ 교사의 동의 없이 학생이 복습 등 개인적 학습, 기타 교육 목적으로 녹음기, 스마트폰 앱(어플) 등을 활용하여 수업내용과 교사의 발언을 녹음할 수 없다. 이에 학생이 개별 학습의 목적으로 수업내용을 녹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업 전에 교사에게 녹음을 신청하고 허가를 득해야 하며, 교사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도 녹음파일이 허가된 목적 외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사는 녹음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녹음파일의 무단 배포 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7.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러한 주의 및 훈육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8. ⑧ 휴대전화 사용 지도는 물품 소지 제한과 분리 및 소지품 검사에 따른다.
제36조 [물품 소지 제한과 분리 및 소지품 검사]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한 학생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할 수 있다. 단, 2회 이상의 주의하라고 경고하였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다.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학생이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학생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허락되었을 때는 사용할 수 있다.
    1.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성냥, 라이터, 폭죽 등 불을 일으키거나 잘 타는 물질(인화성 물질), 칼, 장난감 총, 레이저 포인터 등 날카롭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맞혀 다치게 할 수 있는, 기타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담배, 술 등 학생이 이용할 때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 음란물(선정적 사진이나 영상물) 등
    3. 3. 그밖에 교육과 상관없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물건, 도박과 관련된 놀이 도구(포커 카드, 마작, 화투 등), 휴대용 게임기 등
  3. ③ 물품에 따른 분리 요건‧기간‧장소‧방법 등은 아래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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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에 따른 분리 요건,기간,장소를 나타내는 표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 36조제2항과 제 36조 1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
    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지도 교원은 분리보관 사유, 기간, 반환 방법 등을
    해당 학생에게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해당 물품 지정 장소로 분리 보관,
    물품 분리 교육 지도내용 학교의 장에게 보고
    (물품분리보관 신고서 작성)

    · 물품 분리 보관 사안을 보호자에게 알림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보호자에게 되돌려줌

    ·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가능
    (물품 폐기 확인서)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고가의 휴대품, 사치성 장신구, 귀걸이, 반지,
    음란미디어, 도색잡지 등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나 휴대용 전자기기에 따른 훈계는 이 표에 의거한다.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제 36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는 반환의 대상은 보호자로 한다.
    ※ 폐기의 경우는 소유물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하도록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단, SMS(문자메세지), 유선 연락 등 통상적인 연락을 여러 번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다면 폐기할 수 있다.
    ※ 주의 및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예시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이나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포함)
제37조 [교육활동 중 학생분리]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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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중 학생분리를 나타내는 표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 중 돌아다니기, 장난, 잡담, 소음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하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
    (학생 본인 준비)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실외 교육활동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①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②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③ 긴급한 행동 개선 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정 장소
    [상담실, 교무실, 교장실, 학년연구실 등]

    (정규 수업 종료 시까지 또는 충분한 자기성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때)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학생을 교무실이나 상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 성찰 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지정 장소
    (쉬는 시간,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선도위원회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정 장소
    [상담실, 교무실, 교장실, 학년연구실 등]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 성찰 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의 기준 (학교장이 정한 시간. 우리 학교는 08:50까지 등교)

    ※ (보호자 인계) 고시 제12조 제7항 : 제12조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시행하였음에도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학교폭력 관련 분리) 고시 제12조제6항과 별개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가해 관련 학생은 피해 관련 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 학생과 분리함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실시함.
    [상담교사, 기초학력전담교사 및 수업이 없는 교담교사, 관리자(교감, 교장), 수업이 없는 담임교사 등]
  2. ② 교원은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생활 교육을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의 분리를 시행하였음에도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생활교육 불응 시 조치]
  1.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 교육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처를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칙 제3장(학생생활교육)의 생활교육에 대해 학생이 지속해서 불응하는 경우 교원의 요청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제39조 [이의제기]
  1.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 교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같은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4장 문제행동 지도와 징계

제40조 [문제행동 지도와 징계]
  1. ① 학교는 학생이 학생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아 교육과 선도가 필요한 때에는 이 규칙에 따른 단계적 지도나 징계를 통하여 바른 행동을 교육할 수 있다.
  2. ② 학교는 문제행동 지도와 징계의 모든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의 긍정적인 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③ 학교는 문제행동의 정도에 따라 지도와 징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고쳐갈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④ 학교는 문제행동 지도와 징계 시 보호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 [생활교육위원회]
  1. ① 학생 생활교육과 문제행동 지도, 징계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교사),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등 5명 이상 10명 미만으로 구성하며,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교육 담당부장(교사)이 업무 담당자가 되어 업무를 진행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학년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이나 담임교사 등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생활교육소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제42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1.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2.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43조 [생활교육위원회 및 생활교육소위원회 운영]
  1. ① ‘학교내의 봉사’ 징계 이하의 조치가 필요할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학년부장)은 생활교육소위원회를 열어 지도 및 징계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가 필요할 때는 생활교육위원회를 요청해야 한다.
  2. ②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학년부장)이 요청하면 교감은 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문제행동 지도 및 징계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다.
  3. ③ 생활교육위원회 및 생활교육소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절반보다 많은 수가 모였을 때 열 수 있고, 지도 방법이나 징계 단계를 정할 때는 모인 위원의 절반보다 많은 수가 찬성해야 한다.
제44조 [징계의 원칙]
  1.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2.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5. ⑤ 징계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징계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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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단계를 나타내는 표
징계 단계 징계 내용 징계 기간
1호 학교내의 봉사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 봉사단체와 협력해서 지도할 수 있다.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창체 봉사활동으로 인정 안 함)
2호 사회봉사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 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때,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1일 최대 6시간 이내,
10일 이내의 기간
이수증 또는 확인서 제출 시
출석 인정으로 처리
3호 특별교육 이수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이수증 또는 확인서 제출 시
출석 인정으로 처리
4호 출석정지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제46조 [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1.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2.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3.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 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47조 [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1.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3.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48조 [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1.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2.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처벌의 경감이나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3. ③ 학생이 징계를 받는 중에 문제행동을 반복하거나 징계를 성실히 받지 않으면 추가로 생활교육(소)위원회를 열어 높은 단계의 새로운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49조 [사후 조치]
  1.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50조 [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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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기준을 나타내는 표
내용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1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2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교제 행위
3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4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위협 등
5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6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7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8 상습적인 수업 준비 및 태도 불량
9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10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11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12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 결석이 5일 이상 (3회 무단 지각·결과·조퇴는 1회 결석)
13 출결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후에도 개선의 의견이 없는 경우
14 흡연 및 음주
15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16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17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
18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19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20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참여
21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22 기타 학생 생활 규칙을 위반한 행위

제5장 포상

제51조 [시상의 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 회의,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1. ① 교육과정 운영 중 시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별도 계획에 의거 시상한다.
  2. ②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52조 [시상 시기]

시시상은 졸업식, 학기 말, 기타 교내 행사 등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53조 [졸업생 시상]

6학년 졸업식 때 주는 상의 종류, 대상자는 수상자 선정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수여한다.

제54조 [특별상]

교내외 행사,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55조 [외부 모범학생 추천]

학급 담임의 추천을 받아 교내 인사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6장 학생회

제56조 [명칭]

본 회는‘송정동초등학교 학생회’(이하‘학생회’라 함)라 한다.

제57조 [목적]

본 회는 교직원의 지도하에 학생자치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 [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59조 [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60조 [관장사항]

학생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① 학생 연구 활동(학교신문, 학교 문집 등)
  2. ② 예술, 체육, 취미활동(학교 축제, 동아리 활동, 학예 행사 등)
  3. ③ 각종 봉사활동
제61조 [학급회 구성]
  1. ① 임원의 자격 : 현재 본 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
  2. ② 구성 : 당해연도 임원 구성 계획에 따른다.
  3. ③ 임기 : 임원의 임기는 학급 임원 선출일로부터 해당 학기 말까지로 한다.
  4. ④ 선출 : 임원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5. ⑤ 역할
    1. 1. 임원은 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학급 학생회를 대표한다.
    2. 2.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하고 관장한다.
제62조 [학생회 구성]
  1. ① 임원의 자격 : 회장이나 부회장의 후보 자격은 현재 본교에 재학하고 있고, 전체 학생 10명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 ② 구성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3인
    3. 3. 각 학급 임원 대표 2인
  3. ③ 임기 : 회장이나 부회장의 임기는 학급 임원 선출일로부터 해당 학기 말까지로 한다.
  4. ④ 선출 : 회장이나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5. ⑤ 직무
    1. 1. 회장은 학생회를 총괄하고 학급 학생회를 대표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하고 관장한다.
  6. ⑥ 회의
    1. 1. 학생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개최한다.
    2. 2. 정기총회는 매월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회 임원 1/2 이상,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3. 3. 학생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4. 학생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2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63조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부서 등을 둘 수 있다.

  1. ① 도서부 : 건전한 정보 활용 및 학교 활동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행사 안내, 기록물 정리 등)
  2. ② 학습부 : 자기주도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학습활동 안내, 학습 자료 관리 등)
  3. ③ 체육부 : 건강하고 안전한 신체활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체육교구 관리, 강당 및 운동장 관리 등)
  4. ④ 환경부 : 깨끗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텃밭 및 화단 관리, 환경정화활동 등)
  5. ⑤ 생활부 : 학교 규칙 및 질서 유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학교폭력예방, 칭찬 격려 운동 등)
  6. ⑥ 봉사부 : 나눔의 의미를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전개(불우이웃돕기, 캠페인 등)
제64조 [임원 자격 상실]

다른 학교로 전학 갔을 때는 임원 자격을 잃고 후임자는 차 득점자로 하며 후임자는 남은 임기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단, 보궐 선거는 하지 않는다.)

제65조 [효력 발생]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7장 생활규칙의 제정 및 개정

제66조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 운영]
  1. ① 생활규칙을 새롭게 만들거나 일부 내용을 바꿀 때는 학생, 학부모나 보호자, 교사 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생활규칙 제‧개정 위원회’를 만들어 함께 토의해야 한다.
  2. ②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의 위원은 5명에서 10명 사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학생 위원이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③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어떤 위원이 중간에 그만두어 대신하게 된 위원은 남은 기간만큼만 할 수 있다.
  4. ④ 전체 위원의 절반보다 많은 수가 모여야 정식 회의를 열 수 있고, 결정할 때도 모인 위원의 절반보다 많은 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제67조 [생활규칙을 바꾸기 위한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새로운 생활규칙을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1.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 위원 1/2 이상의 동의
  2. 2. 전체 교원 1/3 이상의 동의
  3. 3. 학부모회의 결정 또는 전체 학부모나 보호자 1/10 이상의 동의
  4. 4. 학생자치회의 결정 또는 전체 학생 1/10 이상의 동의
  5. 5. 관련된 법령, 지침 등이 바뀌어 학교장이 발의
제68조 [생활규칙 검토 및 의견 모으기]
  1. ①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는 생활규칙이 법에 맞거나 기본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규칙의 내용을 바꿀 때는 학급 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가정통신문,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2. ② 생활규칙 내용에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 또는 학생자치회가 요구할 때는 꼭 그 내용을 전체 학생들에게 알리고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 생활규칙의 내용을 설문조사, 온라인 투표 등으로 결정할 때는 학생 의견의 반영 비율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④ 규칙 검토 및 의견 모으기의 구체적인 순서와 방법은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9조 [심의 및 결정]
  1. ①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 만든 생활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고 학교장이 발표(공포)하면 정식으로 학교 규칙이 된다.
  2. ② 생활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때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 대표와 학생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3. ③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0조 [교육 및 안내]
  1. ① 학교장은 모든 구성원이 생활규칙을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안내해야 한다.
  2. ② 학교장은 학년 초나 새로운 구성원이 올 때 생활규칙 전체 내용을 학교 게시판, 가정통신문, 유인물 등을 활용하여 안내해야 한다.
  3. ③ 학교장은 생활규칙 내용이 바뀌었을 때 학생, 학부모나 보호자, 교직원 등에게 달라진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부칙부칙

제1조

이 규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